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10장 재투표 및 투표의 연기

제41조 (재투표의 투표구 공고)

국민투표관리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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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구ㆍ시ㆍ군위원회는 법 제81조제2항 또는 제83조제3항에 따른 재투표일공고일의 다음 날까지 재투표가 실시되는 투표구를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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