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11장 보칙

제43조 (질병ㆍ부상 또는 사망에 대한 보상)

국민투표관리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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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92조에 따른 보상의 심사ㆍ결정은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46조의6제8항에 따라 중앙위원회에 설치된 선거재해보상금심의위원회에서 한다.

**②** 법 제92조에 따른 보상의 종류 및 금액, 유족의 범위와 우선순위, 보상의 청구 및 지급절차,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보상금의 감액, 중대한 과실의 적용 범위 등에 관하여는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46조의6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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