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조 (국민투표범죄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국민투표관리규칙
**①** 법 제119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의 심사ㆍ결정은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43조의5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중앙위원회와 시ㆍ도위원회에 설치하는 포상금심사위원회에서 한다.
**②** 법 제119조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 및 포상방법, 포상금심사위원회의 심의사항, 포상금의 반환사유, 반환금액의 납부절차 등에 관하여는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43조의4 및 제143조의6부터 제143조의10까지를 준용한다.
## 부칙
부칙 <제649호,2026.3.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법 제119조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 및 포상방법, 포상금심사위원회의 심의사항, 포상금의 반환사유, 반환금액의 납부절차 등에 관하여는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43조의4 및 제143조의6부터 제143조의10까지를 준용한다.
## 부칙
부칙 <제649호,2026.3.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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