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 (명부사본의 작성 및 교부신청 등)
국민투표관리규칙
**①** 구ㆍ시ㆍ군의 장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투표인명부(거소ㆍ선상투표신고인명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사본 또는 전산자료 복사본을 작성하는 경우 원본과 다름이 없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투표인명부 사본은 전산자료에 따라 출력한 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구ㆍ시ㆍ군의 장은 투표인명부의 동일성이 유지되도록 전산자료 복사본에 변조방지장치를 할 수 있다.
**③**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투표인명부 사본 또는 전산자료 복사본의 교부신청은 투표인명부 사본 또는 전산자료 복사본 중 1종에 한정한다.
**④** 구ㆍ시ㆍ군의 장은 투표인명부 사본과 전산자료 복사본의 작성비용을 투표인명부 작성마감일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②** 구ㆍ시ㆍ군의 장은 투표인명부의 동일성이 유지되도록 전산자료 복사본에 변조방지장치를 할 수 있다.
**③**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투표인명부 사본 또는 전산자료 복사본의 교부신청은 투표인명부 사본 또는 전산자료 복사본 중 1종에 한정한다.
**④** 구ㆍ시ㆍ군의 장은 투표인명부 사본과 전산자료 복사본의 작성비용을 투표인명부 작성마감일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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