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투표인명부 작성ㆍ확정과 거소투표신고ㆍ선상투표신고의 절차, 거소ㆍ선상투표신고인명부의 작성ㆍ확정, 명부작성의 감독, 명부열람, 통합투표인명부의 작성, 명부의 재작성, 명부사본의 교부 등에 관하여 이 규칙에 규정한 것 외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직선거관리규칙」 제4장(선거인명부)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직선거관리규칙」의 해당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 「공직선거관리규칙」 별표 4의 서식표 또는 별지서식 중 국민투표에 적합하지 않은 내용은 중앙위원회 위원장이 그에 맞게 고쳐서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