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0조의1 (직업능력개발훈련 위탁계약해지 등의 공표 사항 및 대상)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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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5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2.2.17>

1.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위반사실의 공표"라는 내용의 표제
2. 법인등록번호(해당 기관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②** 법 제56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공표 기준일"이란 공표일이 속하는 연도의 전년도 12월 31일을 말한다.

**③** 법 제56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3천만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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