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직업능력개발사업의 평가 및 부정행위의 제재 등 <개정 2008.12.31, 2010.5.31>

제57조 (신고 포상금)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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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사업을 하거나 위탁을 받은 자의 부정행위를 신고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6.4>

**②** 제1항에 따른 부정행위의 신고 및 포상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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