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령

제5조 (학생선발)

국방대학교 학생 선발 및 수업료 징수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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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본과정의 학생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학추천을 받은 자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선발한다.

**②** 학위과정의 학생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학추천을 받은 자로서 입학시험에 합격한 자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선발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입학시험의 방법과 절차는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8.1.2>

**④** 국방부장관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학생선발ㆍ입학시험 등에 관한 업무를 국방대학교 총장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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