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정원)
국방부근무지원단령
근무지원단에 군인과 군무원을 두되, 그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 부칙
부칙 <제12707호,1989.5.11>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국방부조사본부령) <제19311호,2006.2.2>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다른 법령의 개정) 국방부근무지원단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국방부조사대"를 "국방부조사본부"로 한다.
부칙(군인사법 시행령) <제28266호,2017.9.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5>까지 생략
<26> 국방부근무지원단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27>부터 <90>까지 생략
부칙 <제30120호,2019.10.15>
이 영은 2019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군사법원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2531호,2022.3.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국방부근무지원단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고등군사법원"을 "중앙지역군사법원"으로 한다.
제3조 생략
부칙 <제34329호,2024.3.26>
이 영은 202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부칙 <제12707호,1989.5.11>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국방부조사본부령) <제19311호,2006.2.2>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다른 법령의 개정) 국방부근무지원단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국방부조사대"를 "국방부조사본부"로 한다.
부칙(군인사법 시행령) <제28266호,2017.9.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5>까지 생략
<26> 국방부근무지원단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27>부터 <90>까지 생략
부칙 <제30120호,2019.10.15>
이 영은 2019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군사법원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2531호,2022.3.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국방부근무지원단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고등군사법원"을 "중앙지역군사법원"으로 한다.
제3조 생략
부칙 <제34329호,2024.3.26>
이 영은 202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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