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조 (정원)

국방부근무지원단령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근무지원단에 군인과 군무원을 두되, 그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 부칙

부칙 <제12707호,1989.5.11>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국방부조사본부령) <제19311호,2006.2.2>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다른 법령의 개정) 국방부근무지원단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국방부조사대"를 "국방부조사본부"로 한다.

부칙(군인사법 시행령) <제28266호,2017.9.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5>까지 생략


<26> 국방부근무지원단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27>부터 <90>까지 생략

부칙 <제30120호,2019.10.15>


이 영은 2019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군사법원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2531호,2022.3.1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국방부근무지원단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고등군사법원"을 "중앙지역군사법원"으로 한다.


제3조
생략

부칙 <제34329호,2024.3.26>


이 영은 202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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