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의2 (방위산업수출기획과)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①** 방위산업수출기획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②** 방위산업수출기획과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6과 같다.
**②** 방위산업수출기획과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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