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령 제7장 한시조직 및 정원 <개정 2012.7.26>

제20조의3 (중동아프리카정책과)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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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동아프리카정책과장은 영관급장교로 보한다.

**②** 중동아프리카정책과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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