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령 제7장 한시조직 및 정원 <개정 2012.7.26>

제20조의5 (국방연구개발기획과)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국방연구개발기획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2026.1.2>

**②** 국방연구개발기획과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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