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6장 평가대상 조직 <신설 2026.1.2>

제27조의1 (평가대상 조직)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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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에 따라 국방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은 별표 2의2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 조직의 구체적인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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