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임무)
국방시설본부령
국방시설본부는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육군ㆍ해군 및 공군(이하 "각군"이라 한다)과 국방부 직할부대 및 기관의 시설공사 집행 및 국방ㆍ군사시설 이전사업의 추진 및 관리
2.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국방시설본부장에게 위임된 사항
3. 주한미군에 대한 재산의 공여, 공여한 재산의 반환 및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필요한 주한미군 및 관계기관과의 실무협의
4. 주한미군에게 공여할 재산의 취득, 공여한 재산의 유지ㆍ보존 및 주한미군 관련 시설공사의 집행에 관한 업무
5. 국방부 하부조직 또는 국방부장관 소속 다른 기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군수품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재산은 제외한다)의 관리 및 군이 사용하는 사유지ㆍ공유지의 매입ㆍ반환 등에 관한 업무
6. 군 시설물의 안전진단 및 안전점검의 지원
7. 군 방호시설 설계ㆍ시공에 관한 기술지원 및 전자기펄스(EMP) 방호성능 점검
1. 육군ㆍ해군 및 공군(이하 "각군"이라 한다)과 국방부 직할부대 및 기관의 시설공사 집행 및 국방ㆍ군사시설 이전사업의 추진 및 관리
2.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국방시설본부장에게 위임된 사항
3. 주한미군에 대한 재산의 공여, 공여한 재산의 반환 및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필요한 주한미군 및 관계기관과의 실무협의
4. 주한미군에게 공여할 재산의 취득, 공여한 재산의 유지ㆍ보존 및 주한미군 관련 시설공사의 집행에 관한 업무
5. 국방부 하부조직 또는 국방부장관 소속 다른 기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군수품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재산은 제외한다)의 관리 및 군이 사용하는 사유지ㆍ공유지의 매입ㆍ반환 등에 관한 업무
6. 군 시설물의 안전진단 및 안전점검의 지원
7. 군 방호시설 설계ㆍ시공에 관한 기술지원 및 전자기펄스(EMP) 방호성능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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