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
이 영은 「국군조직법」과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되는 국군의 부대와 기관의 조직 및 정원을 합리적으로 책정하고 관리하기 위한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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