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조 (조직과 정원의 관리목표)

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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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군의 조직과 정원은 국방목표의 달성을 위한 적정 규모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방조직은 자원의 효율적인 운용과 업무의 능률성을 고려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편성되어야 한다.

**③** 국군 정원은 안보환경과 군사전략, 전력 구조 및 배치, 군 및 부대 구조의 발전에 따라 조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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