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령 제2장 납세의무 <개정 2012.2.28>

제11조의1 (국세 등에 우선하는 채권을 가진 자에 대한 통지)

국세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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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제4항에 따른 압류사실 통지는 별지 제15호의2서식의 압류사실 통지서에 따른다. <개정 2023.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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