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국세청 주류면허지원센터 <개정 2010.12.31>

제19조 (직무)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국세청 주류면허지원센터는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0.12.31, 2022.2.22>

1. 주류제조에 관한 원료의 연구ㆍ분석 및 감정
2. 주류제조 기술 및 주류제조 시설의 개선에 관한 연구ㆍ분석
3. 표준생산수율 및 표준원단위에 관한 사항
4. 주류 기타 과세물품의 연구ㆍ분석 및 감정에 관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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