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 (감정 등의 수락)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①** 센터장은 주류제조회사 등의 의뢰를 받아 주조기술 및 주류에 관한 연구ㆍ분석 및 감정 기타 과세물품의 감정을 행할 수 있다. <개정 2010.12.3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ㆍ분석 또는 감정의 수락 및 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ㆍ분석 또는 감정의 수락 및 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