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령 제5장 지방세무관서 <개정 2005.4.15>

제29조의2 (국제거래조사국)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5.4.15, 2006.7.28, 2008.12.31>

**②** 국제거래조사국에 국제조사관리과ㆍ국제조사1과 및 국제조사2과를 두되, 각 과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2005.9.1, 2009.12.31>

**③** 국제조사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5.9.1, 2009.12.31, 2023.7.21>

1. 외국인ㆍ외국법인 및 외국인투자법인에 대한 내국세관련 조사계획의 수립 및 조사결과의 종합ㆍ분석
2. 국제거래와 관련하여 국세청장 및 지방국세청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사계획의 수립 및 조사결과의 종합ㆍ분석
3. 정부간 조세정보교환 자료의 수집 및 처리계획
4. 국제거래 관련 탈세제보 및 탈세정보의 수집ㆍ분석
5. 제27조제4항제1호ㆍ제4호ㆍ제8호ㆍ제11호 및 제12호의 사항 중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사항
6. 국제거래 관련 내국세 범칙행위에 대한 조사 및 처분
7. 국제거래 관련 탈세제보의 처리
8.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국제조사1과장 및 조사2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12.31>

1. 제27조제4항제1호ㆍ제4호ㆍ제8호ㆍ제11호 및 제12호의 사항 중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사항
2. 국제거래 관련 내국세 범칙행위에 대한 조사 및 처분
3. 국제거래 관련 탈세제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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