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의1 (지서장)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세무서장 소속하의 지서장은 행정사무관 또는 세무주사로 보한다. 다만, 하남지서장ㆍ동두천지서장ㆍ충북혁신지서장ㆍ당진지서장ㆍ광양지서장ㆍ달성지서장ㆍ영천지서장 및 거제지서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이체하여 운영하는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2.3.9, 2014.4.1, 2014.12.30, 2016.5.10, 2017.12.22, 2018.3.30, 2018.12.31, 2020.3.31, 202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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