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령 제5장 지방세무관서 <개정 2005.4.15>

제30조의1 (지서장)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세무서장 소속하의 지서장은 행정사무관 또는 세무주사로 보한다. 다만, 하남지서장ㆍ동두천지서장ㆍ충북혁신지서장ㆍ당진지서장ㆍ광양지서장ㆍ달성지서장ㆍ영천지서장 및 거제지서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이체하여 운영하는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2.3.9, 2014.4.1, 2014.12.30, 2016.5.10, 2017.12.22, 2018.3.30, 2018.12.31, 2020.3.31, 2022.2.22>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