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의2 (국세상담센터)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①** 국세상담센터에 센터장 1명을 두되, 센터장은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6.5.10>
**②** 센터장은 국세상담센터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6.5.10>
**②** 센터장은 국세상담센터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6.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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