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장 지방세무관서

제32조 (조사2국)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국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다만, 서울청, 중부청 및 부산청의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1999.7.6, 2005.4.15, 2006.6.30, 2017.2.28>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서울청 조사2국장은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7호와 제31조제2항제1호ㆍ제2호ㆍ제5호 및 제12호의 업무를 분장한다. <개정 1999.12.28, 2000.6.19, 2004.1.29, 2005.9.1, 2006.1.2, 2009.12.29>

1. 부가가치세관련 정보수집ㆍ분석과 과세자료 추적조사 및 경정조사
2. 종합소득세(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포함한다)ㆍ퇴직소득세 및 산림소득세관련 정보수집ㆍ분석과 과세자료 추적조사 및 경정조사
3. 세액환급에 관한 현지확인조사
4. 유통과정의 추적조사
5. 양도소득세상속세증여세의 조사
5. 부동산거래 정보의 수집ㆍ분석
5. 부동산거래관련 각종 세금에 대한 조사
6. 주식변동에 관한 조사
7. 물가안정지원과 관련된 조사
8.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ㆍ제5호의3ㆍ제6호 및 제7호와 관련된 과세자료의 수집ㆍ분석 및 조사계획수립
9. 기타 국세청장 및 지방국세청장이 특별히 지시하는 조사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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