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장 지방세무관서 제33조 (조사3국)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①**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2.2.28> **②** 국장은 제31조제2항제6호부터 제10호까지의 업무를 분장한다. 다만, 서울청 조사3국장은 제32조제2항제5호ㆍ제5호의2ㆍ제5호의3ㆍ제6호ㆍ제8호(제32조제2항제7호와 관련된 과세자료의 수집ㆍ분석 및 조사계획수립은 제외한다) 및 제9호의 업무를 분장한다. <개정 1999.12.28, 2005.9.1, 2009.12.29>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32조 (조사2국) 다음 조문 → 제33조의1 (조사4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