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장 지방세무관서

제33조의1 (조사4국)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2006.6.30>

**②** 서울청의 조사4국장은 제31조제2항제6호부터 제10호까지의 업무를 분장한다. <개정 2012.2.28>

**③** 삭제 <2019.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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