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의1 (조사4국)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①**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2006.6.30>
**②** 서울청의 조사4국장은 제31조제2항제6호부터 제10호까지의 업무를 분장한다. <개정 2012.2.28>
**③** 삭제 <2019.2.26>
**②** 서울청의 조사4국장은 제31조제2항제6호부터 제10호까지의 업무를 분장한다. <개정 2012.2.28>
**③** 삭제 <2019.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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