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장 국세청

제5조의1 (대변인)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대변인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청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1.10.10>

1. 주요정책에 관한 대국민 홍보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협의ㆍ지원
2. 국세정책과 관련된 각종 정보 및 상황관리
3. 보도내용의 확인 등에 관한 사항
4. 청내 업무의 대외 정책발표사항 관리 및 브리핑 지원에 관한 사항
5. 온라인대변인 지정ㆍ운영 등 소셜 미디어 정책소통 총괄ㆍ점검 및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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