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장 국세청

제6조 (기획조정관)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기획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2006.6.30, 2008.2.29>

**②** 기획조정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0.12.31, 2013.3.23, 2013.9.17, 2018.2.20, 2022.2.22>

1. 주요 정책과 업무계획의 수립ㆍ총괄 및 조정
2. 중장기 국세행정 발전 방향의 연구ㆍ조정
3.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4. 성과평가 업무에 관한 사항
5. 제안제도 등 업무 개선에 관한 사항
5. 청 내 정부혁신 관련 과제 발굴ㆍ선정, 추진상황 확인ㆍ점검 및 성과관리
6. 대국회 업무의 총괄
7.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8. 국세통계연보의 발간
9. 국세통계의 개발ㆍ공개에 관한 사항
9.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세자료의 수집 업무 총괄
10.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업무의 총괄 및 자원관리
11. 안전관리ㆍ재난상황 및 위기상황 관리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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