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 (정보화관리관)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①** 정보화관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2006.6.30, 2022.2.22>
**②** 정보화관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0.12.31, 2019.6.25, 2022.2.22>
1. 국세행정정보화 기본계획의 수립 및 집행
2. 정보화 인력 및 예산의 관리
3. 국세행정 관련 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프로그램의 개발
4. 인터넷 대민서비스의 통합ㆍ조정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국세행정 관련 빅데이터 관리 및 관련 시스템 운영
**②** 정보화관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0.12.31, 2019.6.25, 2022.2.22>
1. 국세행정정보화 기본계획의 수립 및 집행
2. 정보화 인력 및 예산의 관리
3. 국세행정 관련 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프로그램의 개발
4. 인터넷 대민서비스의 통합ㆍ조정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국세행정 관련 빅데이터 관리 및 관련 시스템 운영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