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장 국세청

제7조 (정보화관리관)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정보화관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2006.6.30, 2022.2.22>

**②** 정보화관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0.12.31, 2019.6.25, 2022.2.22>

1. 국세행정정보화 기본계획의 수립 및 집행
2. 정보화 인력 및 예산의 관리
3. 국세행정 관련 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프로그램의 개발
4. 인터넷 대민서비스의 통합ㆍ조정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국세행정 관련 빅데이터 관리 및 관련 시스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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