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 (보고)
국유재산에매장된물건의발굴에관한규정
관장기관은 발굴승인을 한 매장물의 발굴ㆍ보상 및 처리에 관한 사무를 완료한 때에는 완료한 날로부터 15일내에 그 내용을 재정경제부장관과 감사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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