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장 국정홍보활동의 수행 및 협의ㆍ조정 등

제11조 (국외홍보업무의 수행 등)

국정홍보업무운영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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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에 대하여 외신을 대상으로 한 기자회견ㆍ브리핑 또는 인터뷰 등의 취재협조를 요청하거나 국외홍보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외신의 취재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외신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고 중앙행정기관과 협조하여 외국 언론의 국내 취재활동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2013.12.11, 2024.2.6>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외신보도의 내용을 분석하여 보도와 관련이 있는 중앙행정기관에 그 내용을 신속히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2024.2.6>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외국에 우리나라를 소개하기 위하여 다국어 포털사이트를 구축ㆍ운영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3.12.11, 202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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