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 (외국어 서비스의 제공)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거점지구의 외국투자기관 및 외국인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공문서를 외국어로 발간ㆍ접수ㆍ처리하는 등 외국어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서비스의 제공 범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서비스의 제공 범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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