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 (콘테이너 검사기관의 지정)
국제도로 면세통과 증서의 담보하에 행하는 화물의 국제운송에 관한 관세협약 및 1972년 콘테이너에 관한 관세협약의 시행에 관한 규정
**①** 관세청장은 수출용 콘테이너에 대한 검사업무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사업무만을 할 검사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1.1.5>
1. 해당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를 갈음하는 서류(법인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2. 해당 법인의 정관과 설립 취지 및 연혁을 적은 서류 또는 이를 갈음하는 서류
3. 사업계획서와 최근 사업연도의 사업보고서ㆍ손익계산서ㆍ재무상태표 및 재산목록
4. 국제도로운송협약 및 콘테이너협약에 따른 검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콘테이너 검사에 관한 기준(검사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사본
6. 그 밖에 관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검사기관(이하 "콘테이너 지정검사기관"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검사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의 정지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검사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
2. 국제도로운송협약ㆍ콘테이너협약 또는 이 영이나 이 영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하였을 때
3. 제2항제5호에 따른 콘테이너 검사에 관한 기준을 위반하여 검사를 하였을 때
4. 제4항에서 준용하는 제5조제5항에 따라 업무의 폐지 신고를 하였을 때
**④** 콘테이너 지정검사기관에 관하여는 제5조제5항 및 제10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5조제5항 중 "보증단체"와 제10조제2항 중 "선급법인"은 각각 "콘테이너 지정검사기관"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1.1.5>
1. 해당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를 갈음하는 서류(법인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2. 해당 법인의 정관과 설립 취지 및 연혁을 적은 서류 또는 이를 갈음하는 서류
3. 사업계획서와 최근 사업연도의 사업보고서ㆍ손익계산서ㆍ재무상태표 및 재산목록
4. 국제도로운송협약 및 콘테이너협약에 따른 검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콘테이너 검사에 관한 기준(검사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사본
6. 그 밖에 관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검사기관(이하 "콘테이너 지정검사기관"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검사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의 정지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검사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
2. 국제도로운송협약ㆍ콘테이너협약 또는 이 영이나 이 영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하였을 때
3. 제2항제5호에 따른 콘테이너 검사에 관한 기준을 위반하여 검사를 하였을 때
4. 제4항에서 준용하는 제5조제5항에 따라 업무의 폐지 신고를 하였을 때
**④** 콘테이너 지정검사기관에 관하여는 제5조제5항 및 제10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5조제5항 중 "보증단체"와 제10조제2항 중 "선급법인"은 각각 "콘테이너 지정검사기관"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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