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 (콘테이너의 봉인)
국제도로 면세통과 증서의 담보하에 행하는 화물의 국제운송에 관한 관세협약 및 1972년 콘테이너에 관한 관세협약의 시행에 관한 규정
**①** 국제도로운송협약 제19조에 따라 화물 및 콘테이너를 국제도로운송증서와 함께 세관장에게 제시하는 경우에 세관장은 해당 화물 및 콘테이너에 대하여 필요한 검사를 하고 그 증서의 기재사항을 확인한 후 그 콘테이너에 봉인(封印)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콘테이너에 실은 화물의 관리와 봉인의 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콘테이너에 실은 화물의 관리와 봉인의 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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