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조 (보증단체의 승인 등)

국제도로 면세통과 증서의 담보하에 행하는 화물의 국제운송에 관한 관세협약 및 1972년 콘테이너에 관한 관세협약의 시행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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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내에서의 국제도로운송증서 발급 및 보증 업무를 하려는 자는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1.1.5>

1. 국제보증단체와 제휴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국제보증단체와 관세 등에 관한 보증계약을 체결할 것이 확실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국제도로운송증서의 발급 및 보증에 관한 규칙 사본
4. 해당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를 갈음하는 서류(법인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5. 해당 법인의 정관과 설립 취지 및 연혁을 적은 서류 또는 이를 갈음하는 서류
6. 사업계획서와 최근 사업연도의 사업보고서ㆍ손익계산서ㆍ재무상태표 및 재산목록
7. 그 밖에 관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자(이하 "보증단체"라 한다)는 국제보증단체와 보증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보증계약의 내용을 관세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보증단체는 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한 후가 아니면 국제도로운송증서를 발급할 수 없다.

**⑤** 보증단체는 업무를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늦어도 폐지하려는 날 1개월 전까지 업무 폐지의 날짜 및 사유를 관세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⑥** 관세청장은 보증단체가 국제도로운송협약이나 이 영 또는 이 영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보증단체의 승인을 취소하거나 업무의 정지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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