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 (콘테이너의 개별 승인신청)
국제도로 면세통과 증서의 담보하에 행하는 화물의 국제운송에 관한 관세협약 및 1972년 콘테이너에 관한 관세협약의 시행에 관한 규정
**①** 국제도로운송협약 제13조 및 콘테이너협약 제12조에 따라 콘테이너의 개별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선급법인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콘테이너의 종류, 형식, 기호 또는 번호, 자체중량, 그 밖에 구조상의 중요한 특징
2. 소유자의 성명 및 주소
3. 그 밖에 관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3조에 따른 콘테이너 지정검사기관의 검사를 받은 자가 제1항의 개별 승인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서에 그 지정검사기관이 발급한 검사합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콘테이너의 종류, 형식, 기호 또는 번호, 자체중량, 그 밖에 구조상의 중요한 특징
2. 소유자의 성명 및 주소
3. 그 밖에 관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3조에 따른 콘테이너 지정검사기관의 검사를 받은 자가 제1항의 개별 승인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서에 그 지정검사기관이 발급한 검사합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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