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2조 (촉탁의 상대방) 국제민사사법공조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법 제5조의 경우에 송달받을 자 또는 증인신문을 받을 자가 미합중국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그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에도 미합중국주재 대한민국의 대사, 공사 또는 영사에게 촉탁할 수 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1조 (목적) 다음 조문 → 제3조 (촉탁비용의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