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7조 (수탁사항실시비용의 지출과 상환청구)

국제민사사법공조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수탁법원이 수탁사항을 실시함에 있어 비용이 들 경우에는 국고대납을 받아 지출한다. 다만, 집행관에게 지급할 수수료 기타의 비용은 외국기관으로부터 이를 추심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2.6.28>

**②** 제1항의 경우에 수탁법원의 장은 당해법원의 채권관리관이 작성한 비용명세서 및 납입고지서 또는 집행관이 작성한 청구서를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신서류와 함께 법원행정처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2.6.28>

**③** 법원행정처장은 외교통상부장관에게 제2항의 비용명세서 및 납입고지서 또는 청구서를 송부하고 그 비용이 수탁법원으로 납입되도록 조치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2.6.28>

## 부칙

부칙 <제1165호,1991.6.14>


규칙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70호,2002.6.28>


이 규칙은 2002. 7. 1.부터 시행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