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9조 (어음ㆍ수표에 관한 소의 특별관할)
국제사법
어음ㆍ수표에 관한 소는 어음ㆍ수표의 지급지가 대한민국에 있는 경우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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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4
법률: 국제사법 (전부개정)
@72315f0 -
2016-01-19
법률: 국제사법 (일부개정)
@1b861d3 -
2011-05-19
법률: 국제사법 (타법개정)
@93beefb -
2001-04-07
법률: 국제사법 (전부개정)
@4b52b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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