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3조 (효력)
국제사법
**①** 환어음의 인수인과 약속어음의 발행인의 채무는 지급지법에 따르고, 수표로부터 생긴 채무는 서명지법에 따른다.
**②** 제1항에 규정된 자 외의 자의 환어음ㆍ약속어음에 의한 채무는 서명지법에 따른다.
**③** 환어음, 약속어음 및 수표의 상환청구권을 행사하는 기간은 모든 서명자에 대하여 발행지법에 따른다.
**②** 제1항에 규정된 자 외의 자의 환어음ㆍ약속어음에 의한 채무는 서명지법에 따른다.
**③** 환어음, 약속어음 및 수표의 상환청구권을 행사하는 기간은 모든 서명자에 대하여 발행지법에 따른다.
이전 버전 비교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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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4
법률: 국제사법 (전부개정)
@72315f0 -
2016-01-19
법률: 국제사법 (일부개정)
@1b861d3 -
2011-05-19
법률: 국제사법 (타법개정)
@93beefb -
2001-04-07
법률: 국제사법 (전부개정)
@4b52b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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