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1조 (국회에의 보고 등)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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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부는 매년 정기국회에 파견부대의 구체적인 활동성과, 활동상황, 임무 종료 및 철수 등 변동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2.3>

**②** 정부는 파견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활동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5.2.3>

**③**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회에 해당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5.2.3>

1. 국제연합으로부터 평화유지활동에 대한 참여 요청이 있는 경우
2. 파견부대 임무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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