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9조 (파견의 종료)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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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파견부대의 파견을 종료할 수 있다.

1. 파견부대가 그 임무를 완수한 경우
2. 파견기간 종료 전에 파견부대를 더 이상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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