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 (발송상대국의 우편업무 일시정지)
국제우편규정
발송상대국의 우편업무 일시정지로 인하여 발송할 수 없는 우편물은 그 상대국의 우편업무가 재개되면 지체 없이 발송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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