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3장 국내로의 입양

제23조 (준용규정)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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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에 따른 재판의 절차 및 심리 등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재판의 절차 및 심리 규정을 준용한다.

## 부칙

부칙 <제3212호,2025.5.30>


규칙은 2025년 7월 19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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