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령 제5장 글로벌최저한세의 과세 <신설 2024.3.22>

제70조의2 (고정사업장 대상조세의 본점 배분 한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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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조제1항제6호를 적용할 때 고정사업장 본점에 배분하는 대상조세는 해당 고정사업장의 소득금액에 대해 본점의 소재지국에서 일반적 소득에 대해 적용하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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