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령 제5장 글로벌최저한세의 과세 <신설 2024.3.22>

제70조의4 (구성기업 간 이연법인세비용 배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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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111조제3항 본문을 적용할 때 구성기업이 다른 구성기업의 자산 또는 부채 등과 관련하여 회계상 계상한 이연법인세비용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해당 다른 구성기업에 배분한다. 다만, 영 제111조제1항제1호에 따라 배분되는 이연법인세비용은 이 항 제2호에도 불구하고 제3호에 따른 이연법인세비용으로 본다.

1. 다른 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에 대한 이연법인세비용
2. 다른 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에 포함되는 항목으로서 수동소득에 대한 이연법인세비용
3. 다른 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에 포함되나 수동소득이 아닌 항목에 대한 이연법인세비용

**②** 제1항의 구성기업은 같은 항 각 호의 이연법인세비용 각각에 대하여 이 항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한 금액을 다른 구성기업에 배분한다.

1. 해당 구성기업에 적용되는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를 고려하지 않고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 전 이연법인세비용"이라 한다). 다만, 제1항제3호에 따른 이연법인세비용 산정 시 최저한세율을 초과하는 세율을 적용한 경우에는 최저한세율을 적용하여 다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가. 외국납부세액공제와 상계하지 않고 총액으로 계상한 경우: 회계상 계상된 이연법인세비용
나. 외국납부세액공제와 상계하여 순액으로 계상한 경우: 회계상 계상된 이연법인세비용에 제2호에 따른 공제대상외국납부세액을 합산한 금액
2. 이연법인세비용의 산정에 반영되었거나 반영될 수 있는 외국납부세액으로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공제대상외국납부세액"이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에 따른 이연법인세비용의 공제대상외국납부세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 전 이연법인세비용을 초과할 수 없다.
가. 해당 구성기업이 해당 이연법인세비용과 관련된 다른 구성기업의 소득에 대하여 해당 구성기업의 소재지국에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대상조세 금액(해당 구성기업의 소재지국에서 법 제70조제5항에 따른 해당 다른 구성기업 소재지국의 적격소재국추가세액을 외국납부세액공제의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 이 경우 전단에 따른 대상조세 금액을 계산할 때에는 외국납부세액공제한도는 고려하지 않는다.
나. 가목 전단의 소득 외에 해당 구성기업의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부과된 외국납부세액으로서 일괄한도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당 이연법인세비용과 관련된 소득에 배분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금액. 이 경우 해당 금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 내의 금액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계산한 이연법인세비용의 배분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구성기업으로부터 해당 다른 구성기업에 배분한다.

1. 제1항제1호에 따른 이연법인세비용의 배분금액: 해당 구성기업과 해당 다른 구성기업의 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에 모두 포함하지 않을 것
2. 제1항제2호에 따른 이연법인세비용의 배분금액: 제70조제2항에 따라 해당 다른 구성기업에 배분할 것
3. 제1항제3호에 따른 이연법인세비용의 배분금액: 해당 구성기업의 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에 포함하지 않는 반면, 해당 다른 구성기업의 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에는 포함할 것
4. 제3호에 따라 해당 다른 구성기업으로 배분된 이연법인세비용의 기초가 되는 이연법인세자산 또는 이연법인세부채가 환원되는 경우에는 해당 다른 구성기업의 해당 사업연도의 대상조세에 이연법인세비용의 환원 금액을 산입한다.

**④** 영 제111조제3항 단서에 따른 5년선택 시 구성기업 소재지국의 세법에 따라 발생한 이연법인세비용을 배분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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