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3장 배분절차

제14조 (서류검토 및 추가자료 제출)

국제항공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배분 등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3조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여 경합이 발생한 노선에 대해서는 별표의 평가지표에 따른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도록 항공사에 요청하고, 제5조제3항 및 제8조제3항에 따라 노선별 선호도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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