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3장 배분절차

제16조 (배분결과 통보)

국제항공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배분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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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은 제15조에 따라 결정된 배분내용을 해당 항공사에 통보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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