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정의)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항공기"란 「항공안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비행기를 말한다.
2. "국제운항"이란 한 국가의 영토에서 이륙하여 다른 국가의 영토에 착륙하는 항공기의 운항을 말한다.
3. "항공연료"란 항공기에 사용할 수 있는 연료로서 다음 각 호의 연료를 말한다.
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2호가목의 항공유
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석유대체연료 중 항공기에 사용할 수 있는 연료
다. 가목 및 나목을 혼합한 연료
4. "항공기운영자"란 국제운항에 사용되는 항공기를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5. "국제항공 탄소"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온실가스 중 항공기가 국제운항 과정에서 배출하는 이산화탄소를 말한다. 다만, 의료ㆍ소방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국제운항에 따른 이산화탄소는 제외한다.
6. "국제항공 탄소 배출권"이란 「국제민간항공협약」 및 같은 협약의 부속서 16에서 정한 표준과 방식에 부합하면서 국제민간항공기구가 인정하는 등록부(이하 "국제항공 탄소 배출권 등록부"라 한다)에 등재된 국제항공 탄소 배출에 관한 권리를 말한다.
7. "상쇄의무량"이란 제6조제1항에 따른 이행의무자가 해당 연도에 배출한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과 국제민간항공기구에서 정하는 해당 연도의 전 세계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증가율 등을 고려하여 산정되는 것으로서 이행의무자가 상쇄하여야 하는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을 말한다.
1. "항공기"란 「항공안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비행기를 말한다.
2. "국제운항"이란 한 국가의 영토에서 이륙하여 다른 국가의 영토에 착륙하는 항공기의 운항을 말한다.
3. "항공연료"란 항공기에 사용할 수 있는 연료로서 다음 각 호의 연료를 말한다.
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2호가목의 항공유
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석유대체연료 중 항공기에 사용할 수 있는 연료
다. 가목 및 나목을 혼합한 연료
4. "항공기운영자"란 국제운항에 사용되는 항공기를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5. "국제항공 탄소"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온실가스 중 항공기가 국제운항 과정에서 배출하는 이산화탄소를 말한다. 다만, 의료ㆍ소방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국제운항에 따른 이산화탄소는 제외한다.
6. "국제항공 탄소 배출권"이란 「국제민간항공협약」 및 같은 협약의 부속서 16에서 정한 표준과 방식에 부합하면서 국제민간항공기구가 인정하는 등록부(이하 "국제항공 탄소 배출권 등록부"라 한다)에 등재된 국제항공 탄소 배출에 관한 권리를 말한다.
7. "상쇄의무량"이란 제6조제1항에 따른 이행의무자가 해당 연도에 배출한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과 국제민간항공기구에서 정하는 해당 연도의 전 세계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증가율 등을 고려하여 산정되는 것으로서 이행의무자가 상쇄하여야 하는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을 말한다.
이전 버전 비교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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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d783ce -
2024-02-20
법률: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9dcd52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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