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1991.06.14 시행
제정
법원행정처
대법원규칙 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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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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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물의 인도허가청구서의 기재사항)**①** 법원에 제출되어 있는 증거물등에 대한 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도허가청구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청구한 검사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1. 피의자의 성명, 죄명
2. 피의사실의 요지
3. 인도할 증거물
4. 인도할 국가 및 그 기관
5. 인도할 사유
**②** 제1항제3호의 인도할 증거물을 기재함에 있어서는 그 증거물이 법원에 제출될 당시의 관련사건 및 제출자를 명시하여야 한다. -
(자료의 제출)**①** 검사가 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할때에는 피의자에게 범죄의 혐의가 있고 법원에 제출되어 있는 증거물을 인도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증거물의 인도에 관하여 이해관계있는 자가 있는 때에는 그의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인도허가에 관한 결정)법원은 증거물이 제출된 사건의 재판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때에 한하여 결정으로 증거물의 인도를 허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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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의 발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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