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5조 (영장의 발부등)

국제형사사법공조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10조제1항 및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장의 발부,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증인신문 등의 절차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형사소송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 부칙

부칙 <제1166호,1991.6.14>


제1조
(시행일) 이 규칙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규정) 이 규칙은 이 규칙의 시행 전에 외국으로부터 공조를 요청받은 사건에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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